김포시는 5월 31일 결정돼 공시되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8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및 지가상황실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등과 불균형하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정가격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