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반 논란(경인일보 5월 1일자 3면 보도)이 양 측의 명예훼손 공방으로 과열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성용기 인천시의원은 1일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을 계양경찰서에 고소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성 의원이 언어폭력을 통해 시민운동 전체를 매도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고소장에서 "(신 사무처장이 지역일간지 기고와 토론회 발표를 통해)마치 본 의원이 몰상식한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본 의원을 비롯 시의원들의 명예훼손을 고소한다"고 했다.

신 사무처장은 기고문에서 '그의 지역구에는 개정 조례안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단체 대표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또 '시의회는 의원발의 실적과 표를 의식하여 공익을 저버렸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

성 의원은 "실적을 위해서 공익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의원으로 묘사한 것은 사실을 왜곡 편향되게 발표한 것이다"라며 "관련 법에 의해 엄중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성 의원이)기사내용을 인용한 기고문 중 일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언어폭력을 가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했다. 또 "이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시민운동 전체에 대한 매도이며 협박이라고 간주하는 바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