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이 이달 중으로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성 향남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동탄2신도시 기업이전 용지 확보와 관련해 화성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추진된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매송면과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남양동 일원을 포함한 서부권과 우정읍, 향남읍,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일원의 남부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8.923㎢를 변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결정받았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서부권과 남부권에서는 주거지역이 65만9천440㎡, 녹지지역이 826만3천844㎡씩 각각 늘어나는 반면 관리지역은 762만4천502㎡, 농림지역은 129만8천782㎡씩 줄어들게 된다.

권역별로는 서부권역이 6.127㎢, 남부권역이 2.796㎢씩 변경되며 남양과 발안, 송산, 조암 도시지역이 일부 확장될 예정이다.

화성 향남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동탄2신도시 기업이전 산업용지 확보 및 반영을 위해 보전용지를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추진된다.

시에 의하면 이번 변경추진에서는 동탄2신도시 기업이전 산업용지의 경우 430만㎡ 규모가 확보될 예정이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향남지구는 당초 예정지구 574만㎡보다 35만㎡가 줄어든 530만6천㎡ 가량이 반영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4일께 주민공청회를 열고, 다음달까지 중앙 관계부처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제척 규모를 둘러싸고 해당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발이 제기되는 등 이번 도시관리 및 기본계획안 변경을 둘러싼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