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생활환경 증진 및 수질보전을 내세워 가축사육 등을 제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자 축산농업인들이 축산업을 말살시키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시와 축산농 등에 따르면 시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뇨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을 위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제한지역 내 축사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비롯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 이내와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수계,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시장이 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주비용, 부지알선 등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32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축산농들은 "쇠고기 수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시가 나서 축산업을 말살하려 든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만들지도 않는 조례를 파주시가 앞장서 만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동순(48·조리읍 장곡리)씨는 "시가 만든 조례는 규제만 잔뜩 늘어놓았지 지원책은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축산농업인 단체인 파주축우회(회장·구경서)는 이에 따라 이날 시의회 김형필 의장을 면담하고 "축산농가 의견 수렴 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보류나 부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축산농업인, 가축사육제한·축사이전 조례추진 반발
축산농가 울리는 파주시
입력 2008-05-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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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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