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행장·申東爀)은 채권, 주식, 외환딜링 등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해 전면적인 성과급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국내은행들이 채권이나 외환딜링 등 부분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 시행하기는 했으나 여신부문을 제외한 자산운용 전부문에 대해 성과급제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의 계약직을 포함한 자산운용부문 직원들은 올해 운용성과에 따라 개인별 기본급여외에 목표이익 초과액에 대해 일정률에 해당하는 성과급 보너스를 받게 된다.

한미은행은 또 내년에는 개인고객 전담역, 여신심사역 등 영업 및 자산관리부문까지 성과급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李榮奎기자·yky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