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성 (안산상록경찰서 경무계장)
정보 ·신체·통신·공간 프라이버시. 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NGO단체인 GILC가 정의한 프라이버시다. 이 중 공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 폐쇄회로(CC:Closed-Circuit) TV다.

CCTV는 세계적으로 약 2천만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영국에만 420만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전 세계 CCTV의 20%가 되는 셈이다. 영국은 CCTV의 강국답게 500m 상공에서도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CCTV도 도입했다.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을 미리 판별해 내는 지능형 CCTV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CCTV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의 우리 국민감정은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실제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CCTV를 설치해 등하교 지도교사가 CCTV를 보면서 학생지도를 한다. 무단횡단을 하려는 학생에 대해서는 스피커를 통해 이름을 호명하며 등하교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한다.

CCTV에 대한 국내의 유용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산 초등생 폭행사건과 네 모녀 토막살인 사건 역시 아파트 현관 CCTV화면이 큰 단서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끔찍한 사건이 있은 후에 CCTV를 확대설치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달 26일 어린이 성폭행 살해와 납치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전국 1만3천300여곳에 CCTV를 구비하기로 하고 이미 설치된 4천여곳 외에 9천200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를 비롯해 화성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수도권 일대 10여개 지자체는 자부담으로 각각 8~10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런 와중에 '예산 부담'이 문제가 되어 광역·자치단체와 경찰간 예산 떠넘기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범정부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는 방범용 CCTV를 구당 6대씩 추가 설치키로 하고 광주시에 예산 3억6천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달 300여만원의 운영비 부담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자치구간 이견을 보여 올 상반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경찰이 자치단체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비원을 요구한 근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이 법률에는 '지자체는 공공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운영비 등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방범용 CCTV증설 계획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 예산분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CCTV의 설치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을 편안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된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더없는 이기임에 분명하고 설치되어야 할 당위성 또한 분명하다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