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관련 기업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번 특례보증 대상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관련 품목을 주력상품(제품) 또는 주 재료로 하는 가공·유통업체로서 AI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특례보증은 운전자금에 한해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된다.
코딧은 또 이번 AI 관련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자기자본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분보증비율을 90%로 높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대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증료도 1.0%의 고정보증요율을 적용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코딧, AI 피해기업 경영정상화
7월까지 특례보증
입력 200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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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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