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달 부평구 삼산4구역을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내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안'을 올릴 계획(경인일보 5월 15일자 1면 보도)이나, 일부 주민과 시의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삼산4구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되, 공동주택 개발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대토제와 토지상환채권을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토지주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의원은 시의 방안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158회 임시회에서 '삼산4지구 공영사업 반대 및 민간개발 청원'을 채택했다. 시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가 청원을 반드시 시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뒤 추진하는 것이 관행이다.

시의원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토제와 토지상환채권이 민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민간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쉽게 만든 '도시개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A의원은 "대토제와 토지상환채권은 보상금 대신 땅을 주는 것 뿐이다"며 "시가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B의원은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면 애초부터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시개발사업 중 관이 개발하는 곳이 얼마나 있냐"고 했다.

공영개발에 찬성하는 시의원도 있다. C의원은 "삼산4구역은 인천의 관문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 일부는 공동주택용지 공급 규모와 가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땅을 줘도 토지주 전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오히려 공동주택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