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표 (경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
올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주 40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됐다. 1천명 이상 기업, 정부투자기관 등은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도입하게 하는 등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시기를 달리했다. 그 결과 다가오는 7월부터는 20명 이상 고용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를 앞두고 있다.

간혹 우리 주위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많은 언론이 이해하기 쉽게 '주5일 근무제(주5일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주5일제가 일반적이다 보니 주40시간제와 주5일제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이 주40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주6일 근무제를 할 수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왜 필요한가? 지난 번에 발표된 'OECD 2008 통계연보'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1년에 평균 2천357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5일제를 감안할 경우 하루 9시간꼴이다. 2위인 그리스(2천52시간)와 비교해도 300시간 차이가 난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30개 회원국 중 23위로 평균 근로시간은 많지만, 그 만큼 성과는 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실근로시간을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단순히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아직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더 높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보니 밤 늦게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이른바 일 중독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가치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근무형태를 주5일제 또는 주6일제로 할 것인지,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지 등에 대해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토요일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통상 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이 정해진다.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고 휴가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임금보전 및 법 개정사항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 특성에 맞는 회사고유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주40시간제는 노사 당사자가 임의로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 기업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품질향상, 인건비 감소, 이직률 감소, 기업의 매출증대, 근로자 개인의 자기개발 향상 등을 가져와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끝으로 주40시간제 도입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40시간제 도입으로 1주일에 5일만 근무하게 된다면 신명나는 일임에 틀림없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며 그냥 지나치기에는 뭔가 좀 허전하다. 그렇다면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주40시간제 도입을 기념하는 신바람 나는 축제라도 한마당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