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업계 노사의 올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인천항만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항만예인선노동조합은 사 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1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조합원 65명 중 6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7표로 파업을 가결했다.

항만예인선 노사는 유급휴가 도입 등을 놓고 입장 차가 큰 데다 감정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협상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주일째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항만예인선 노조는 사 측이 교섭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대응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천항운노조와 하역사들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그리고 유급휴가 인정일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장학금과 유급휴가 등의 문제는 지난해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른바 상용화) 협상을 벌이면서 동시에 논의했던 사안이지만 노사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실무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공을 대표자들에게 넘겨놓은 상황이다"며 "이달 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이지만 대표자간 협상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용화 출범 이후 채용된 인천항 일용직 노동자 43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인천항만노동조합도 하역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항만노조는 교섭위원을 구성해 단체협상을 벌이자는 요구에 대해 사 측이 지난 14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자 이번주 2차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하역사들이 그래도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차 공문 발송에 이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항 하역사들이 상용화 이후 과다한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하역사 한 곳이 많게는 3곳의 노조와 임단협 교섭을 벌여야 하는데 노동계도 사 측의 이러한 상황을 조금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