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성인용품이 음란물일까, 아닐까?'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신수길)는 19일 여성용 성인용품을 수입하려다 세관으로부터 '음란물'이란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한 M사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성인용품이 관세법상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와 이 용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출입금지물품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성 성기 모양의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남성 성기에 대해 남근숭배 민간신앙 등의 풍습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이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M사는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21㎝ 가량되는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성인용품 10개를 수입하려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부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이란 이유로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받았다.
男성기모양 성인용품 = 음란물… 인천지법 수입통관보류 취소 판결
"예부터 남근숭배… 사회인식 변화"
입력 2008-05-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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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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