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락시장 등 모든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 전자경매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농림부는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적 경영을 위해 모든 도매법인에 내년부터 무선응찰기식 전자경매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가락시장관리공사,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는 5월말까지 도매시장별로 전자경매 도입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앞으로 전자경매 도입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자경매 실시를 농산물 유통개혁의 우선 과제로 정해 도매시장법인의 구조조정과 연계시켜 추진하겠다』면서 『전자경매 시설과 장비 지원방안도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정 중도매인에게 고의로 낙찰시키지 않는 등 부조리가 있으나 낙찰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중도매인들이 선호하는 종래의 수지식(手指式) 경매 대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농림부는 현재 대전중앙청과시장 등에서 전자경매를 시범 실시 중이다.
농림부는 도매유통 개혁을 위해 또 ▲상장예외품목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상인과 불법거래를 근절하며 ▲포장 규격화, 표준화로 농산물 물류비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은 작년 국회에서 농안법 개정이 보류된 틈을 타 도매시장에서의 불법행위와 부조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연합뉴스
농산물시장 전자경매 전면도입
입력 199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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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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