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에 퇴직공무원 A씨를 재차 선임해 임명동의안(경인일보 5월 23일자 16면 보도)을 상정했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또 다시 부결됐다.

시는 지난 23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퇴직공무원 A씨를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로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과 관련 강한구 의원은 "임명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임이사는 지난 1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소신있는 표결에 의해 불신임을 받았다"며 "의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상임이사와 달리 사무국장은 1급 청소년 지도사인 전문가를 채용키로 하고 지난 21일 면접을 거쳐 채용 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 '퇴직 공무원 A씨는 30년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경찰서의 행정적 협조의 적임자로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릴 수 있다'며 상임 동의안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의회는 선임동의안에 대해 찬성 13표, 반대 21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