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최소 2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세금 폭탄'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출범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와 중구청 등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그동안 세금 전액을 면제받았지만, 오는 7월로 해당 조례의 적용 시한이 만료돼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항만공사는 천문학적인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만성 적자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자체의 양보(?)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인 인천시와 중구청 등은 공식 반응은 아니지만 '항만공사가 출범 이후 지역을 위해 해 준 게 무엇이 있느냐'는 등 벌써부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중구청의 경우 현재 항만공사 소유인 학익하수종말처리장에 짓고 있는 '다목적체육시설' 부지의 영구 무상임대 조건과 조례 개정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례 개정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1조5천757억원과 건축물 4천857억원으로 모두 2조614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감면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항만공사가 납부해야할 지방세는 구세인 재산세 53억원과 지방교육세 10억여원 등 63억 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구에 60억원, 서구 3억6천만원 그리고 남동구와 연수구에도 각각 수백만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도시계획세 21억원과 공동시설세 4억4천만원 등 시세 25억원을 합칠 경우 지방세 납부액은 9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재산세를 근거로 산출해 부과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감면을 받지 않고 예상되는 재산세액 그대로를 부과받을 경우 내년에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는 130억원,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26억원을 더 하면 지방세와 국세를 합쳐 연간 25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항만공사는 최근 인천시와 중구청, 서구청을 방문해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조례개정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조만간 남동구와 연수구도 방문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보다 1년 가량 앞서 출범한 부산항만공사도 지방세를 전액 감면받다 올해부터는 건축물에 한해 지방세 50%를 감면받고 있으며, 토지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