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서 두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장상균)는 29일 편의점에서 점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CCTV 내용과 담당 의사의 진술 등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법정에서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후유증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뒤 2시간여동안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에 들어가 '유죄'의 평의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 9명 중 5명이 강도죄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고 4명은 무죄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시15분께 경기도 김포시의 편의점에서 점원 이모(44·여)씨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이씨의 뺨을 1차례 때린 뒤 33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도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執猶
입력 2008-05-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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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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