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6월부터 국유재산 사용자 등 주요 허가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민원인 등이 허가 만료시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 받게되는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국유재산 사용 허가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주요 허가업무 민원인들이다.
인천항만청은 이들에게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일 및 연장허가 신청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안내해주기로 했다.
현재 주요 허가업무는 통상 1년 단위로 사용허가 연장을 하도록 돼있으며, 사용허가 기간 경과시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통상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용허가 연장신청 대상 민원 150여건 가운데 신청기간을 넘겨 변상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의 하나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민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허가업무 SMS 민원예고제
인천해양청, '만료 1개월전 기간연장' 이달부터 안내
입력 2008-06-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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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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