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옛 경기은행 본점 건물의 새 주인이 됐다. 또 인천상의는 중구 사동회관 경기은행 지분을 넘겨 받아 건물 전체 소유권을 갖게 됐다.
한미은행은 17일 성업공사가 정리은행 고정자산 매각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공매에 참가, 3백60억1천만원에 경기은행 본점 건물(지상 20층, 지하 3층)을 매입했다. 한미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이미지 부각을 위해 인천지역 상징건물인 경기은행 본점 매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시의 상징적인 건물을 인천시나 한미은행이 매입,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한미은행은 본부 부서 일부 이전 등을 추진, 이 건물을 제2의 본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청 등 관계기관 추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중소기업지원 관련단체 등을 적극 유치, 공공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시민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1층 5백석 규모의 대강당과 회의실, 로비 등 부대시설을 일반에 개방, 각종 강연회 및 문화행사 등을 적극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상의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중 옛 경기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지하 1층, 지상 1~3층에 대한 공매에서 11억1백만원에 입찰받아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게 됐다.
인천상의는 이번에 매입한 사동회관 건물을 임대운영하면서 현재 사용중인 남동공단 본소 건물이 팔릴 경우 사동회관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
/金鍾斗기자·jongdoo@kyeongin.com
한미銀 옛경기銀본점에 입주
입력 1999-06-1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6-1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