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내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이 2천원을 돌파하면서 자가용 운전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점차 증가하는 등 유류비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인기를 얻고 있다. 반면 그 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던 전기는 사실상 에너지절약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기소비량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별다른 부담 없이 사용해 왔던 전기도 절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부터 가전기기·사무기기·조명기기·열사용기기 등 모든 제품이 에너지를 소비한다.

비슷한 디자인 제품이라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과 적게 쓰는 제품이 있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많이 보급해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등 4가지의 에너지효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한국전력은 총 6단계의 누진제를 통해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달 동안 0~100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1당 55.10원이지만 101~200는 113.80원, 201~300는 168.30원, 301~400는 248.60원, 401~500는 366.40원, 501 이상은 643.90원으로 훨씬 비싸진다.

물론 기본료도 100 이하 370원, 200이하 820원, 300 이하 1천430원, 400 이하 3천420원, 500 이하 6천410원, 500 이상 1만1천750원으로 치솟는다.

따라서 한 달 동안 0~100 를 사용하면 기본료 370원을 포함해 최대 5천880원의 요금이 부과되지만 여기에서 단 1 만이라도 초과하면 1만2천313.8원으로 배 이상 많은 요금을 내야만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최저효율기준, 목표소비효율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해 구입할 수 있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실제 1등급제품을 사용할 경우 5등급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저효율제품의 확산방지와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효율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최저효율기준을 마련, 고효율로 개선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유통금지토록 하고 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e-Standby Program)
컴퓨터, 텔레비전 등 사무·가전기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standby)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부른다.

대기전력 소비량은 상당히 많으며, 복사기나 비디오의 경우 전체 전력소비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사무기기는 근무시간 내내 켜 있지만 사용시간은 많지 않고 텔레비전도 전원을 꺼도 플러그가 전원에 연결돼 있으면 일정부분의 전력은 소모가 된다.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은 우리나라의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대기전력을 손쉽게 줄이면서 지구환경 보전운동에도 참여하는 방법은 바로 절전형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 저감을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시간에 슬립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는 자발적 협약(VA)제도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 보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제조 및 수입업체 자체 보증으로 대기전력저감기능을 보증하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한 제품에 대해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또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돼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경고표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전력경고표시 대상제품의 대기전력 신고 의무와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는 정부 주도의 대기전력 저감 정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등록된 절전형 기기(에너지절약마크제품)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슬립모드 등의 최소 전력모드로 전환되어 에너지를 절약한다. 이러한 절전형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절약마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에너지절약제품 리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직류전원장치,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휴대전화충전기, 셋톱박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등 22개 품목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996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라 고효율유도전동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해 인증해 주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