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9 총선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42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총 1천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강화군 모 단체 회원인 이들은 지난 2월 15일 서구·강화군을선거구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던 길에 식당에서 5천원짜리 갈비탕을 대접받았다.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음식을 제공한 이 단체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기소됐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1년 365일 상시 금지된다"면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총선후보로부터 설렁탕대접… 강화군민 42명 50배 과태료
입력 2008-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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