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9 총선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42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총 1천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강화군 모 단체 회원인 이들은 지난 2월 15일 서구·강화군을선거구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던 길에 식당에서 5천원짜리 갈비탕을 대접받았다.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음식을 제공한 이 단체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기소됐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1년 365일 상시 금지된다"면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