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했던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마을 주민들이 또 다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장암동 상·하촌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의정부시, 경기도제2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기관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지난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지난 2006년 12월 해제돼 그 동안 손도 대지 못해 비위생적이고 미관상 좋지 않았던 각종 노후건물 개·보수 및 신축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경기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93호 서계박세당 사랑채, 제113호 서계박세당 묘역 등이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경 300 이내의 지역이 또 다시 제약을 받게 돼 사유재산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국가 및 경기도지정 문화재도 아닌 도 문화재 자료 때문에 수많은 주민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군사보호구역해제 등)해 주기 바라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개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최모씨는 "창고신축(약 26.44㎡)을 하려 했으나, 규모가 크다고 반려돼 축소하게 됐다"며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 수 있게 각종 규제를 철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노후건물을 개·보수, 신축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