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낮에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혐의(상습 절도)로 김모(16)군 등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장물로 매입한 혐의(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로 금은방 주인 김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11일 오후 1시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모 아파트 A(37)씨의 2층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