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의 군 시설 이전사업 보상계획을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천 특전사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토지 등 세부내용에 대해 이천보상사업소 및 이천시 마장면사무소는 물론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http://www.lplus.or.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특전사 이전 지역은 이천시 마장면 관리 일원에 약 360만㎡ 규모로 조성되며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국도 42호선과 지방도 325호선이 접속되는 이천시가지에서 서측 약 7㎞ 지점에 위치한다.
홍석기 한국토지공사 군시설사업단 단장은 "특전사 이전사업을 이천시가 추구하는 지역적 균형발전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이주민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보상협의회를 통해 이천시와 주민이 모두 흡족할 만한 '공통분모'를 찾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은 14일간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을 거쳐 토지 등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8월 말 보상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10월께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시공사 선정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전 완료시점은 오는 2011년 말로 잡고 있다.
이천 특전사 이전 보상 밑그림
토공, 25일까지 일반인에 공람
입력 2008-06-11 19: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06-1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