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새벽시간 혼자 일하는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A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혼자 있던 직원을 위협,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 1일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세차례에 걸쳐 80여만원의 돈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서 이씨는 "생활이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혼자 일하는 편의점 골라 강도
입력 2008-06-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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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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