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는 '국방개혁 2020'에 의거해 점차 증가하는 첨단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유급지원병 제도는 시행 초창기의 홍보 부재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유급지원병 제도에 대한 많은 문의를 접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병무청에서 제도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들로 상당부분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청년실업이 130여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으나 더러는 수요층에서 일자리 선택과 관련해 소홀하게 간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격면허를 토대로 군복무도 병행하면서 자기계발도 가능하고 전역 후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경력사항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 안내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일자리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급지원병(전문하사)이란 병역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단기복무 전문하사로 임명, 연장복무하며 하사로 복무하는 동안 하사 3호봉에 해당하는 월 180만원 수준(수당포함)을 지급, 18개월간 총 2천4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병영생활을 하는 군인으로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되겠다.

또한 군복무중 고졸자에게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재학중 입영 자에게는 학점인정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한 학점취득이 가능하며 장교, 부사관, 군무원 진출 희망 시에는 경력 및 호봉 인정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와 전역 자를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2~4개월간의 청년채용 패키지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병무청에서 모집하는 유급지원병은 군사특기별로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하며 6개 분야(공통, 기계, 차량운전, 정비, 전자·통신, 정보·전산) 52개 군사특기(K-1전차승무, 벌컨포 정비, 포병측지 등)가 있다.

지원자격으로는 일부 신체요건상의 제한 군사특기가 있으나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입영 후 본인들이 소지한 기술·자격 면허증을 활용하는 부서에서 근무와 전문기술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유급지원병 제도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매년 2천~3천명씩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 2020년부터는 4만명 선을 유지할 계획이며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래의 목적인 우수 기술 인력을 군에서 활용함으로써 군 전투력 강화와 더불어 기술 수준이 향상된 인력을 산업체에 환원하여 국가 경제력 제고를 충족하고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더 발전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