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임기 2년 후 사퇴약속을 번복(경인일보 5월30일자 4면 보도)했던 파주시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전미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 의원을 제외한 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전 의원의 '자격상실'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파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 의원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은 지난 16일 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의원들은 "전 의원은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입학전형에서 허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 업무방해죄로 지난 1월16일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인정받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범'에 해당해 피선거권을 상실한 것으로 5·31지방선거 공소시효가 경과됐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의원직 유지요건으로 비춰볼때 의원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도 "대전지검의 수사결과 및 대전지법의 형사사건 통보결과에 의해 전 의원의 범법사실이 명확하고 16일 제1차 윤리특별위에서 본인도 시인한바 있다"며 "5·31지방선거에서 선거후보자 등록서류와 선거홍보용 명함 및 당선 후 의회사무국 의원 등록서류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에 해당 시효에 관계없이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을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자격심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춰 의원자격 상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