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주요 내용은 영종ㆍ용유지역 거주민들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1일 1회 북인천 방향을 무료로 통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용 차량과 법인차량 및 영종·용유지역 외에 적을 두고 있는 차량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업용 차량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인천시가 과연 영종지역 주민들을 인천시민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는 별도로 인천시가 영종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세계 3대 허브 공항을 계획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중국의 푸둥, 싱가포르 창이, 홍콩 첵랍콕 공항 등과 경쟁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라도 모든 차량에 대해 인천 방향은 무료, 서울 방향은 일반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 정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서울에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영종지역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들이 필수적으로 거쳐 가야하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 외국인 관광객을 영종지역에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바가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와 공항철도 요금을 즉각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인천시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인천시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다.
제주도는 고물가로 인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자 제주도 전체가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주도는 민관합동으로 골프장 그린피 및 숙박업소 요금과 음식값 낮추기 운동 등을 포함한 제주도 그랜드세일 작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길을 돌렸던 관광객들이 서서히 제주도로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쇼핑, 숙박시설, 음식, 교통비 등을 최대 70%까지 세일하는 '서울 그랜드 세일 2008'을 7월 19일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인천시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인천시는 더 이상 영종·용유 주민들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영종·용유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노경수 시의원 등이 힘을 합해 2007년 3월9일 통행료 지원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서 통과 시키자 인천시는 재의결을 요구했고, 동년 4월 20일 재의결이 통과되자, 동년 5월 15일 대법원에 '통행료 지원조례 무효 소송'을 제출하는 추태를 보였고, 2008년 6월 12일 '대법원은 통행료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통행료 지원 조례의 준비 과정 그리고 의결과 재의결 그리고 대법의 판결이 있기까지 약 1년6개월의 시간이 낭비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집회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매우 심각했다. 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고 보상해줄 것인가.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매우 미흡하지만 인천시는 통행료 조례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인천시는 예산 타령과 시스템을 만든다는 등 온갖 이유를 붙여서 통행료 지원 조례안 시행을 늦출 경우 인천시민들과 영종·용유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또한 송도, 청라, 영종 지역을 두바이와 경쟁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인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와 공항철도 요금을 무료 또는 일반 고속도로 및 철도 요금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