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해 놓고 10년이상 시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보상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가평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된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군은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매수결정을 통보한 후 2년이 지나도록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층이하의 건물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으로 54억원을 확보해 지난해까지 78필지 1만3천772㎡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했다.
군은 올해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 매수청구하는 토지에 대해 보상신청을 받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매수청구대상토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 매수청구 순서에 따라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대지, 2층이하 건물 제한적 허용
입력 2008-06-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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