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내 장례식장들이 불·탈법 영업행위(경인일보 6월20일자 19면 보도)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고발·단속 등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H병원이 수년째 장례식장 영업행위를 하는 등 국토계획법 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고발은커녕 단속도 펴지 않고 있다. 시 사회위생과 관계자는 "장례식장 영업은 신고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은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조항에 의거,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 중지, 공작물 등 개축·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법률 제141조 벌칙조항은 또한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장례업자들은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타 장례업체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장례식장 대표는 "불·탈법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한다는 건 '병원과 시청과의 결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면서 강제행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시가 불·탈법 장례식장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나서자 해당 병원들의 불·탈법 영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H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은 지난 24일에도 2곳의 빈소를 차리는 등 이날 오후 현재까지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측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한 채 병원 식당을 거쳐서만 식사를 반입하거나 잡화·음료·주류 등 물품들도 병원 매점에서만 신청하도록 하는 장례절차 강행으로 교묘하게 탈법 행위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날 만난 한 상주 측은 "이 병원에서 장례영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음식들은 모두 장례식장 사무실과 매점을 통해 들여왔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서부경찰서는 지역 내 장례식장들의 불·탈법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