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건설될 한탄강 댐은 평상시 수문을 개방하는 홍수조절용으로 자연환경이나 문화재보호 파괴정도가 다목적 댐과 비교해 현저히 작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고시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댐 건설 반대 측 주민들의 주장도 적정성,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및 사회적 수용성이 여러 평가항목에 기초해 이뤄졌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9년째 끌어온 한탄강 댐 건설논란에 대해 법원이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자 댐 하류지역 주민들은 "갈등으로 얼룩진 상처를 씻어내고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 상생효과를 이루어내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파주시 수해대책위원회 민병호(61) 위원장은 "지긋지긋한 수해오명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갈등과 논란 대립으로 늦어진 댐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포천시 한탄강댐 주민대책위 이수인(48) 위원장도 "국책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삶에 대한 의욕상실과 함께 고통을 받아왔는데 수해피해 주민염원을 사법부가 저버리지 않았다. 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수몰지인 연천군 고문2리 홍순각(48)씨는 "법원이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것 같다. 이제 정부는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잘 세워 댐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탄강 댐은 지난 2006년 12월 정부가 홍수조절댐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주민 156명으로 구성된 댐 건설 반대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1월 25일 법원이 2.7억 홍수조절량을 1.3억으로 축소해 건설하라는 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대해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가 수용을 거부했고 변론을 재개한 법원은 지난 5월 22일 최종 6차 변론을 마친 뒤 이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댐 건설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 원고 측 강원 철원지역 주민들은 법원이 사회적 수용성 검토가 미비했고 댐 건설로 하류지역 수해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원고 측이 패소하자 그 동안 철원지역 주민들 사이에 수면 아래에 놓였던 '지역실익을 우선 챙겨야 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