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장상균)는 8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열람정보 5년 제공'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 2일 인천 부평구의 한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초등학생 A(8)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열람명령은 지난 2월 개정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으며, 강씨의 형이 확정되면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사진, 성범죄 대상 등의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열람은 아이를 둔 부모(후견인 포함)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이 할 수 있으며, 해당 주소지 경찰서에서만 볼 수 있다. 열람한 정보를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는 없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하라"
인천지법, 열람정보 5년간 제공 판결
입력 2008-06-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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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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