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강희락)이 기본에 충실하고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집중근무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집중근무시간제'는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회의나 지시, 사적용무 등 업무방해요소를 배제해 업무의 몰입도를 높이는 근무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생산성을 끌어올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고객 만족도 및 조직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취지다.
해경청은 오는 25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근무 시간제' 시범실시 기간으로 정하고 직원들 상대로 호응도 평가 등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집중근무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집중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개인 인터넷 사용 등 개인적 용무가 제한된다.
둘째 상하간의 배려로서 불요불급한 회의와 업무지시 등도 제한된다.
셋째는 동료간의 배려로 타부서에 대한 전화와 업무 협의 등이 제한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집중근무 시간제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며 "집중근무 시간제 실시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외에도 직원들이 효율적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청은 '집중근무시간제' 외에도 창의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담은 '해양경찰 와우(Wow) 프로젝트'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