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A백화점의 회원 고객인 김모(33·여)씨는 고객쿠폰에 특가 행사제품으로 나온 차렵이불을 구매하려고 해당 백화점을 찾았다. 하지만 행사가 공지된 장소를 찾아도 제품은 없었고, 매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에게는 50여개 한정판매여서 상품이 매진됐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씨는 "행사쿠폰에는 한정판매라는 문구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요즘말대로 백화점측에 낚였다는 기분만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얼마전 집으로 날아온 세일 전단을 보고 수원의 B백화점을 찾은 정모(26·여)씨도 불쾌한 경험을 했다. 평소 비싼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던 D여성의류가 세일을 한다고 해 매장을 찾았지만 정품은 제외하고 철이 지난 이월상품만 세일 상품에 포함시켜 판매했기 때문이다.

정씨와 같은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백화점 측은 세일 전단을 지참한 고객을 대상으로 10%의 임시 세일을 진행했지만 고객들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최근 유통업계가 세일전단 및 쿠폰북으로 자사 행사를 벌이면서 소위 '미끼 상품'을 남발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업체들의 경우 행사기간중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 상품 및 세일 목록을 선정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과잉의 '미끼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협력사 및 입점업체와의 명확한 협의없이 행사가 기획·홍보돼 이에따른 피해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대형 유통점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전자제품 대리점 및 소형 의류, 식품 매장 등도 확정되지 않은 세일 금액을 전단에 게재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 매장들은 카드 선포인트를 미끼로 30~40%의 할인 및 무이자 할부 효과를 광고하며 제품을 홍보하고 있지만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제품값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익만을 위한 유통업계의 과잉영업이 자제돼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