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대장금에 대한 저작권 사용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음식축제 기획·운영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가 마감 이틀을 앞두고 돌연 취소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7회 인천음식문화축제 내에 전통요리를 선보이는 '대장금관'을 기획·운영할 대행사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최근 3년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통 식문화 행사 대행과 관련하여 단일행사 1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1억5천만원 예산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신청 서류 제출일은 오늘(3일)까지였다.

그러나 이 축제의 명칭인 '대장금'에 대한 콘텐츠 저작권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명칭뿐만 아니라 대장금관에서 이용될 드라마의 일부 장면과 음악 등을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돼서다.

이 업체가 대장금관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저작권료 지불 등의 문제가 따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시는 입찰서류 제출기한을 이틀 앞둔 지난 1일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입찰 취소 공고를 올렸다.

입찰 신청을 준비하던 업체들은 막판에 입찰이 취소돼 혼선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