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제13형사부(부장판사·함상훈) 심리로 7일 오전 진행된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벌금 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전혁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법과 규정을 몰랐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11일 선거출마와 투표를 목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 위장 전입 신고한 뒤 같은달 14일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위반 혐의 조전혁의원… 인천지법,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08-07-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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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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