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 대형 건설기업이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인 농지에다 무단으로 토목 폐자재 등을 야적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부터 화성호(옛 화옹호)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화성시 마도면과 비봉면 일대 14곳을 중심으로 화성호 유역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 346억6천여만원이 투입된 이 공사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비봉면 등 일부 구간 공사를 담당한 경남기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화성시 측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나 협의도 없이 계획관리지역인 자안리 농지에다 공사 관련 폐자재들을 야적해 오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구나 취재 결과 자안리 해당 농지 인근에서는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 3곳의 개발행위만 허가돼 있었고,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71조 등에 따르면 농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폐기물 야적 자체가 허가될 수 없지만 시에서는 1년 가까이 야적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A공장 한 직원은 "좁은 편도 1차로 옆 부지로 대형 덤프트럭이 매일 수십대 오가면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은 물론 자재 분진 등 환경문제가 1년 동안 계속돼 오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경남기업 현장사무소 측은 "시에 별다른 허가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땅 주인에게는 임시사용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더구나 최근 물류 파업으로 자재 처리가 지연되면서 한동안 쌓였을 뿐으로, 문제가 될 경우 반출이 끝나는 대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