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왕시가 도입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가 지역민들의 주거문화 변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도심속 콘크리트 숲에 파묻힌 도시민들의 일상은 빼곡한 건물들로 일조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각종 공해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도심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의왕시가 지난 2004년 1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해 대한주택공사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및 연면적 2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및 5층 이상 연면적 3천㎡ 이상 일반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인증 44개 항목 중 24개 항목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심사 주요 항목은 토지이용과 교통·에너지·자원재활용·수자원 절약·지구온난화방지대책·체계적인 현장관리능력·대지 내 녹지공간·공기환경·음환경·노약자에 대한 배려시설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사항들이다.

의왕지역 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전동 주민센터(2006년 2월 10일)를 비롯해 부곡동주민센터와 보건소(2007년 4월 23일),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2007년 12월 27일), 중앙도서관(2008년 2월 1일) 등 6개소다.

일반주택은 수려한 자연속에 자리잡은 청계택지개발지구 내 A, B블록 내 청계마을 주공 휴먼시아 아파트 2·3·4·5·6단지 등 5개 단지가 지난 2007년 10월 31일 인증을 받았다.

친환경건물 인증제 도입의 최대 장점은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 아토피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해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이라는 점. 이 같은 이미지 때문에 아파트 가격상승 등 실제 부가적인 재산권 이득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의왕시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수범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