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은 개방화에 대비해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2005년부터 도입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소유 농지의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의 위탁을 받아 그 농지를 전업농·신규창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얻으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돼 합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해졌다. 올 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 위탁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06년 처음 시행돼 재해나 부채(농가당 5천만원 이상)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5~8년간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중 환매권을 보장, 실질적인 농가 경영회생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에 도움이 되는 경영능력 향상교육실시, 경영진단·지도, 경영장부 보급·지도, 농가경영컨설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031)250-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