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陽] 고양시 소기업인 70여명은 14일 오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한국통신 9층 강당에서 '고양소기업연합회' 창립총회를 갖고 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97년 3월 「전국소기업연합회」가 창립된 이후 지역 단위 소기업연합회가 만들어지기는 지난 10월 경기도 안산시에 이어 두번째다.
또 현재 인천, 대구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소기업연합회 준비위가 만들어져 내년에는 지역 단위 조직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확충될 전망이다.
'고양소기업연합회'는 고양시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 3만여곳 중 70여곳이 참가한 순수 민간기업인 단체로, 앞으로 참가업체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양소기업연합회'는 앞으로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대형 할인매장의 유통시장 독식 등의 문제점을 지자체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업사회환경 개선에 주력하게 된다.
'고양소기업연합회'는 특히 전국소기업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및 판매, 공동 브랜드 사업 등을 펴나가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임대차, 세무, 회계,특허, 금융, 경영컨설팅 등 각종 기업 경영 관련 상담 사업도 벌이게 된다.
/崔浩鎭기자.chj@kyeongin.com
고양 소기업연합회 창립총회
입력 1999-12-1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12-1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