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만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안에 공표 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 주요 항만구역내에 관세자유지역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해양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내년 3월에 나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 및 대상 효율적인 운영방안,마케팅 전략 등을 마련한뒤 지방자치 단체등과 협의해 관세자유지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관련법규에는 관세자유지역내에서는 외국 물품의 하역 및 운송,보관,전시,판매,가공 등의 사업,그리고 금융,통관,무역 등 관세자유지역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만구역이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내 물품의 반입·반출이 대폭 간소화되고 각종 세금의 감면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돼 외국기업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해양부는 보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4곳의 항만구역내에 1백23만평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되면서 세계 수준의 항만으로 부상했다』면서 『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만구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
인천항등 관세 자유지정 지정운영
입력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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