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중은행이 '서민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추진중인 연대보증 제한조치가 거꾸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개선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용경색 해소, 사생활정보 노출 방지 등 대책마련이 서둘러 강구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을 섰다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탄나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천만원 초과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한하는 '연대보증 개선안'을 마련, 은행별로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주택,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지난해말까지 한빛, 신한, 하나 등 상당수 은행들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과정에서 연대보증 제한조치가 적잖은 '헛점'을 드러내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은행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한도가 낮게 나오는 봉급생활자나 가정주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천봉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용한도가 적은 상당수 서민들은 연대보증 제한조치에 걸려 보증인을 세우더라도 1천만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또 남에게 서준 보증액수 만큼 자신의 신용한도가 깎이는 것도 '골칫거리'다.
예를 들어 신용한도가 1천만원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의 보증인으로 들어가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5백만원 밖에 대출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연쇄적인 신용한도 축소 현상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차주가 대출금을 장기연체할 경우 은행이 이를 보증인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해 가족이나 부인이 보증사실을 알게 되는 등 보증인의 사생활 보호도 어려워졌다.
이처럼 개선안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연대보증 제한조치를 받지 않는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기관으로 대출손길이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은행과 제2금융권간 자금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일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등 서민피해만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미은행 경기영업본부 황식연대리는 “연대보증 제한조치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라며 “하지만 제한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책마련도 서둘러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榮奎기자·ykyi@kyeongin.com
연대보증 제한조치 피해 속출
입력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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