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007~2008년 2년동안 공공기관과 기업,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이 모두 8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2008년 취·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등 도세 비과세 감면액은 3만8천813건에 454억4천800만원에 달했으며 재산세, 주민세 등 시세는 22만6천817건에 410억2천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비과세 및 감면액이 5천만원 이상인 납세의무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하지구 아파트 시행사 등 61건 207억6천만원에 달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취득한 6건의 건물과 토지 등의 취·등록세 및 재산세 19억4천400만원을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법 감면 조항을 적용해 감면 받았다.

주공은 문발리와 선유리, 동패리, 야당리 등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취·등록세 54억2천500만원을 임대주택 및 공공사업용으로 부과받지 않았다.

경기도시공사는 내포리와 선유리 등의 산업단지 조성 토지에 대한 재산세 43억7천700만원을 공공사업용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적용, 비과세 처분을 받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산리에 설치한 기도원의 취·등록세 1억5천300만원을, 기독교 한국침례회 새중앙교회는 문발리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 1억6천100만원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은 내포리 건물 취득세 5천100만원을, 천주교 의정부교구 유지재단도 동패리 건물 토지와 건물 취·등록세 1억500만원을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적용해 과세받지 않았다. 더불어 교하신도시 개발에 따른 11개 아파트 시행사와 개인도 토지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들어 모두 22억8천900만원을 감면받았다.

한편 파주시에는 교하읍 신촌, 탄현면 축현, 법원읍 대능, 문산읍 당동·선유, 월롱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개발이 한창이어서 이같은 지방세 감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