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전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폐지, 정당 공천제,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을 제기한 일부 정치인과 도의회가 이미 2006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고치자고 하는데 대해 도민과 함께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대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지 도민들은 궁금하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부칙 제5조에 2010년 6월30일까지 교육감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다음 교육감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교육감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이 2009년 5월 5일이기 때문에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1년 2개월 가량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잔여 임기의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하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1년 미만'을 '1년 6개월 미만'으로 고쳐서 교육감을 선출하지 말고 잔여기간을 부교육감 체제로 가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 이유는 경기도의 경우 400억원이 넘는 선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막대한 선거 비용을 절약하자는 것인데, 이들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동안 경제논리로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은 김대중 정부시절 교원정원 단축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현장은 황폐화되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공교육 수장 선출을 경제논리에 접목시키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 지금 당장 교육감을 뽑는데 돈이 든다고 해서 뽑지 말자는 것은 그 지역에 교육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만약에 교육이 잘못된다면 이를 제기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삼척동자도 아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없으면 당연히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먼 훗날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성장한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의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위한 투자는 경제논리로 설명해서는 곤란하다.
또 교육감을 정당공천제로 러닝메이트로 하자는 발상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우려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며, 교육 투자가 왜곡되는 것은 물론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한 중립지대인 교육현장을 정치판화하자는 것에 대해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지수를 아직도 착각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듯한 분위기와 느낌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길 바란다.
특히 8개 타시·도 교육감이 이미 현행 법률로 주민 직선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였거나 실시 예정인 상황에서 2개 시·도만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과 타당성 내지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다고 보여진다. 1천100만 경기도민의 참정권에 차별을 두자는 것 아닌가!
법 개정을 제안한 분들도 평소에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지만, 진정으로 교육에 관계된 모든 일에 걱정이 된다면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법률 개정보다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법률안을 제안해 주기 바란다.
경기도민만 교육감 선거에서 차별을 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