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친시장(親市場)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8월부터 '지방세 상담관' 제도를 도입, 영세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상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중과세 및 지방세 추징 등의 과정에서 부과 전 해당 업체에 미리 알려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를 활성화하고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 재산세 분납기준을 당초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고 성실히 세금을 내 온 소규모 업체에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에는 총 1천800여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