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5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스템에 '휴대품 통관 소요시간 예고제'를 도입한다.

이에따라 여행객은 휴대품으로 신고하는 사업용품(수출입관련 견본품류인 판촉용 전자사진첩, 아이디어 상품류 등) 및 여행자 휴대품(손목시계, 가방 등)을 휴대품통관과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