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지적과에 접수하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검토, 민원인에게 사전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심사처리결과 통보내용에는 민원의 가부 검토 결과와 불가 사유, 가능한 대안, 정식 민원 제기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사전심사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과 대규모 점포시장 개설등록, 건축허가와 신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공장설립승인신청, 건축행위 허가 신청 등 7개 업무가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구의 행정업무에 따라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사전심사청구제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공정한 구정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