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부대 지휘관은 무전기 등을 지고 근무해야 하는 장병들의 허리 부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최승록 부장판사)는 제3군 사령부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허리를 다쳐 의병전역한 이모(24)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천500여 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일반 경계병이 소지하는 장비 이외에 무전기 등 무거운 장비를 등에 메고 작업한 사실, 또한 원고와 같은 소대원들도 근무 중 허리통증을 호소했으나 지휘관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지휘관들이 원고의 업무여건이나 신체적 특성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계속 근무케 해 수술없이도 완치할 수 있는 원고의 허리부상을 키웠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2004년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허리통증을 호소했으나 지휘관들이 들어주지 않자 휴가를 나왔다가 부천지역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이씨는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통신병 근무하다 허리부상 국가서 배상"
입력 2008-08-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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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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