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GM대우 자동차의 부품을 위조, 수출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43)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6)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계양구 갈현동의 야산에 공장을 차려 놓고 GM대우의 상표와 부품별 고유번호를 위조해 중국산 부품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핸들·엔진 등 부품 30만점을 제조, 국내외로 유통시켜 10억~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품 상당수가 중동·아프리카·유럽 등지로 수출됐으며 일부는 국내에도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국내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