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GM대우 자동차의 부품을 위조, 수출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43)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6)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계양구 갈현동의 야산에 공장을 차려 놓고 GM대우의 상표와 부품별 고유번호를 위조해 중국산 부품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핸들·엔진 등 부품 30만점을 제조, 국내외로 유통시켜 10억~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품 상당수가 중동·아프리카·유럽 등지로 수출됐으며 일부는 국내에도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국내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M대우 부품위조 부당이득… 상표법 위반 5명 구속영장
입력 2008-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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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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