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2일 출동 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한 것은 최근들어 공무집행 방해 사범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들어 7월 말까지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모욕을 줘 붙잡힌 사람이 527명이나 된다. 이는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2명이나 는 것이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공권력 경시 풍조 만연, 사법처리 미흡, 소극적 법집행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훈방·즉심회부 등을 지양하고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욕설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흉기를 들거나, 재범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