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판매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주모(28)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판매업자와 직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 전자제품 상가내에서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 프로그램(40만원 상당)을 노트북과 데스크톱 등 컴퓨터 650대 가량에 설치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해 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