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학교신설문제에 대한 분명한 결론없이 (주)우남이 김포한강신도시 AC-14블록 8만2천여㎡에 128㎡ 이상의 중대형아파트 1천202세대를 짓겠다며 낸 분양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
시는 28일 오후 열린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에서 우남이 신청한 128㎡에서 260.7㎡까지 7개 모델의 아파트 공급가격을 3.3㎡당 평균 1천68만원에 하도록 의결하고,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해서도 모델별로 최저 940만원에서 1천17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결론이 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연약지반 공사비의 추가인정 등 분양가격 산정의 세부내역에 대한 조정이 덜 끝난 상태여서 이날 중 승인은 어려우며 29일에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논란이 돼 온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최근 "사업주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보낸데다 용지문제로 분양을 연기할 경우 9월부터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4% 내외의 분양가 인상요인이 발생해 입주예정자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과 김포교육청은 그러나 이같은 김포시의 입장에 대해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 결정되지 않으면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분양승인은 시 영역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분양공고문에 단지주변에 초등학교가 없다는 사실과 학생수요대책은 개발사업자와 승인권자인 김포시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시와 시공사가 분양을 강행할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대해 "미납된 1조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은 도와 교육청이 해결할 부분이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을 늦춰서 생기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확보없이 분양강행?
김포시, 한강신도시 분양신청 승인방침 논란…
입력 2008-08-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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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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